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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환노위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유효"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조원진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다수당에 의한 상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5인연석회의는 물건너갔다.

▲상임위 위주로 법안처리 맡기겠다고 해서,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진행을 해왔는데 7월1일까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원내정치인끼리 타협을 하자고 안을 내놨다. 어제 최종으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합의해 1년 6개월을 유예하고, 그 사이 법 보완해서 시행하자고 했다.

1년 6개월 유예는 2004년 노무현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그 때 2006년 민노당이 극구반대해,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뭐했냐고 한나라당을 탓하는데, 네탓 내탓 공방하는 사이 비정규직 문제가 생겼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도와줄 수 있도록, 해고를 중단시켜놓고 보완할 점 찾아야지 않겠냐. 법에 의해 100%전환되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정규직 고용되는 수 보다 해고자 수가 많으니까, 일단 중지해놓고 보완하자는 거다. 민주당은 그걸 못 받겠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을 방치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보호하고 나서 보완책 찾아야 한다.

-이번 주말 양당원내대표 회동하기로 했지요?
▲주말에 원내대표끼리 만나 비정규직법 정치적 타결책을 고려해서 의논하자는 취지로 약속했다. 원내 수석끼리는 어제 한 시간 가까이 얘기했다.

-협상 관점 차이 커 보이는데?
▲협상 포인트가 두가지. 유예기간 얼마로 할 것인가, 정부 전환지원금 보조금 얼마로 할 것인가,이다. 보조금은 타결될 듯한데, 유예기간이 문제다. 6개월과 1년 6개월 사이에서 절충하면, 민주 한나라 선진 등 합의가능하다고 본다.

-조원진의 환노위 기습상정은 유효한가?
▲저희들은 유효하다고 본다. 국회법에 위원장이 사회 거부하면 다수당이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위원장 개인의 상임위가 아니다. 위원장 개인이 사회 거부하면 국회서 보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 법안 상정을 하자는 거다. 상정이란,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는 건데, 그것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비정규직법이 상정돼 처리돼야, 1185억 예산 쓸 수 있는데 추미애가 상정도 안 하니까 썩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연기한 뒤에 근본 논의'의 의미는?
▲노동시장에는 유연성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보면, 비정규직을 월급 적게 주려고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1년 6개월안에 마칠 일이어서 단기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에서 강제고용하면, 노동 유연성 해친다. 국가예산이 시장에 다 개입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국가예산으로 개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해야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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