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풀무원홀딩스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벌점 6점 부과를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풀무원홀딩스는 지난 5월19일 회사합병 결정 공시 후 6월30일 전면취소 공시했다"며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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