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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저작권 고소’ 재미난 뒷얘기들

누리꾼 8000여 명으로부터 저작권 고소 통한 합의금 70억 원 계좌로 챙겨
법무법인사무실에 부인이름 출판사 차리고 증거수집팀, 고소팀, 합의팀 등 역할분담

대전중부경찰서가 22일 발표한 ‘저작권침해 고소 대행 법무법인 변호사법 위반 입건’ 사안을 둘러싼 뒷얘기들이 적잖아 흥미롭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묻지 마 방식의 저작권 고소’ 행태가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초 정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오다 조처를 취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경찰이 제동을 걸기까지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고소 남발에 따른 폐해는 무척 컸다. 경찰은 매년 수만 건에 이르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적잖았다.

특히 경찰이 법무법인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많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 영화·음악·소설 등의 파일을 무심코 다운받아 블로그 등에 올린 수 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전락 되고 수사기관에 불러가 조사 받느라 심적 고통 또한 컸다.

해당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터무니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 업계로서도 일부 법무법인들로 인해 공익적 위상에 손상을 입었다. 이런 총체적 불만은 자칫 국가와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까지 번질 위험마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경찰, 검찰, 저작권협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비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이 없으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건을 ‘각하’처리하고 있으나 그 고소건수는 줄지 않는 실정이다.

대전중부경찰서의 저작권 침해 고소 대행 법무법인 변호사법 위반입건도 그런 흐름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법무법인사무실 안에 자기부인 이름으로 만든 출판사 목적의 또 다른 법인을 두고 변호사도 아니며 사무원 등록도 되지 않은 직원 30여 명을 고용, 청소년들의 저작권위반 사례를 찾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출판사목적의 법인은 출판업무담당 직원 4~5명 외에 나머지 직원들을 증거수집팀, 고소팀, 합의팀 등으로 업무를 나눈 뒤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합의금 절충, 고소 취소 등 법률사무를 처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누리꾼 8000여 명으로부터 저작권 고소를 통한 합의수입금 70억 원을 계좌로 받아 분기별로 2억4000만 원씩 모두 9억6000만원을 부인 이름의 법인에 직원들 급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법인 계좌 추적, 세무서 확인, 관계인 조사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법인대표를 입건했다.

이에 앞서 해당 법무법인은 올 2월 중순 경찰이 내사 중인 사실을 알아채고 뒤늦게 직원 10여 명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퇴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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