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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공무원 금액·지위 관계없이 바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시·투자·출연기관 취업 영구제한

서울시가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한번으로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비리 공무원은 퇴출후에도 시는 물론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이다.

시는 시, 투자·출연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뇌물공여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당해 업체를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던 규정을 뇌물공여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로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최고 5000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높인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반기중 일상경비를 포함한 예산집행, 세입징수업무, 기금관리 등 모든 회계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

비리 발생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 인센티브사업비 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불이익을 주는 한편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사업비(60억원)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민원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부서별·민원종류별 민원처리정도를 척도화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민으로 가장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제'를 확대한다. 맞춤형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민원접점 직원들의 고객응대 지침서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교육과 친절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120다산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운영해 불필요한 서류요구, 업무처리 지연, 안내요구 무시 등 각종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3일 이내에 답변하는 서비스도 가동한다.

이밖에 시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을 제정해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늘린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원업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을 관리·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하고, 뱃지로 제작해 전 직원이 착용할 예정이다.

해치 뱃지는 서울시가 은색과 금색 2종류로 오는 4월중순부터 시청연금매점에서, 5월말부터는 서울시내 관광상품 판매코너와 인천공항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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