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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와이 재판 이후 불거진 5개 의문점 해명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하와이 재판에서 패한 비가 최근 불거진 5개의 의문점들에 대해 해명했다. 비는 일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한국에선 소송 각하, 하와이에선 유죄?

지난 2007년 월드투어 공연 취소와 관련 하와이 현지 프로모터였던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당시 공연 주최 및 주관사, 비와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국내 및 하와이 현지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피고에 대해 "공연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공연을 취소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통해 무대 장치의 안전문제가 공연 취소의 주요원인임을 인정했으며, 특히 비에 대해서는 사기 죄 성립에 대한 판단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겨 '각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하와이 연방 배심원은 피고에 대해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과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액 및 처벌적 손해배상금 등 808만 6천 달러를 평결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며,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 거래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평결의 1차적 절차가 되어야 함에도 비를 포함한 피소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변호인단 측은 이번 결과의 원인으로 민사 소송이었다는 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 평결이었다는 점, 배심원이 미국 현지와 다른 국내 기획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 어마어마한(?) 평결액 비 혼자 감당해야 하나.

이번 하와이 배심 평결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808만 6천 달러에 해당하는 평결액을 비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피고는 공연 주최사였던 스타엠, 미주 지역 공연 주관사였던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비와 비의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로, 1심의 총 평결액 중에서 비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약 375만 달러 정도다.

이중에 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법에 적용되지 않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또한 비가 항소에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억측과는 달리, 공탁금은 항소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법원에 보증금의 형태로 맡겨 놓는 것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보험 형태로 마련될 공탁금액은 항소하는 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제이튠이 평결액 감당? 재무구조가 열악하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한 책임을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떠안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의 현재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월드투어는 물론, 이번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소송 당사자도 아니라는 것이 소속사의 전언이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담당자는 "2009년 3월 현재 제이튠의 재무구조는 절대 열악하지 않으며, 심각한 자본 잠식을 겪을 이유 또한 전혀 없다. 최근 잇따른 소속 가수의 광고 계약 등 판매계약과 제이튠엔터에서 100%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매출도 상당하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이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데에 반박했다.

이어, "세이텍을 인수해 구 사업의 분할 매각 및 사업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엔터 사업 부분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해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재판은 사실상 끝났으며, 항소는 어렵다?

비 소속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Motion)를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재심(New Trial)을 진행하거나, 판사가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사례를 찾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2심, 즉 항소(Appeal)를 제기하면 된다. 항소는 수긍할 수 없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한이므로, 항소 가능성이 없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2심은 캘리포니아의 상급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이 아닌, 3명의 판사가 법의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 소속사 측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비는 추락하는가?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 의도를 갖고 일부 매체에 접근해 비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내 판결을 통해 이미 비가 소송 자체에 각하된 바 있으므로, 국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비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 소속사는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예정된 스케줄을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소속사 광고팀은 "소송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광고 모델 제안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케줄도 계속되고 있다. 광고계는 오히려 할리우드 주연작 '닌자 어쌔신' 개봉 등 잇따른 비의 해외 스케줄로 모델의 재계약 및 신규 계약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라며,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비가 디자이너와 모델로 참여하는 패션&디자인 전문기업 제이튠크레이티브 역시, "꾸준한 매출 신장과 끊이지 않는 매장 오픈 제의로, 업계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 나가는 중"이라고 밝히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매장 오픈 계획을 갖고 있으며, 발리에서는 테디베어 뮤지엄 등 신규 퓨전 매장 오픈을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 잇따른 악의적 보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비 소속사 측은 현재 승복할 수 없는 판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준비 중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것이며, 이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법적인 근거 없이 난무하고 있는 억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비 소속사 법무팀은 "악의적인 기사들로 소속 연예인은 물론이고, 소속사와 주주들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며 향후 강력대응도 시사했다.

소속사 측은 비는 '진실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함'을 재차 밝히면서, 소송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향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무한한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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