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으로 100억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상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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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친구에게서 받은 4억여원을 종잣돈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얻는 등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서 진 전 검사장은 별도의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고교 동창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10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넥슨의 주식을 헐값에 진 전 검사장에게 넘겨줬을 뿐 아니라 몇 년 뒤 상장을 앞둔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바꿔주는 수법으로 진 전 검사장이 거액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가 향후 일정한 보호와 특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제공된 것인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판결을 내렸다.특히 1심 법원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의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2심 법원은 주가 차익은 뇌물이 아니지만, 최초 주식매입대금은 뇌물이라며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주식매입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서울고법(파기후 환송심)은 1심 판단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진 검사장은 파기후 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지만, 4개월만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4년형이 확정됐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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