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옷 벗고 추태부린 취객은 '경범죄'인데…시비 휘말린 행인 '폭행죄'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 선고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이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저지른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옷 벗고 추태부린 취객은 '경범죄'인데…시비 휘말린 행인 '폭행죄'
AD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씨(4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0시19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와 C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는 B씨 등과 서로 다투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및 속옷까지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A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둘이 합세해 A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옷 벗고 추태부린 취객은 '경범죄'인데…시비 휘말린 행인 '폭행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친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른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