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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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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종합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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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송승윤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하명수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4일 오전 11시 30분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방식은 이명박 정부 등 이전 정부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시도한 전례와 같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 적은 아직 없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점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감찰무마ㆍ하명수사 등 의혹에 개입됐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망한 A수사관 사건을 두고 '검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하는 기조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성격으로도 보인다.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종합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압수수색에 나선 동부지검은 감찰무마 의혹을 살피고 있다. 청와대가 2017년8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전화 포렌직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감찰이 무마됐다고 보고 수사의 고삐를 당겨왔다.


최근에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에서 유 전 부시장과 천경득 청와대 청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정권실세로 여기지는 인물들과 금융권 인사에 대해 나눈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윗선을 밝힐 뇌관으로 지목받았다.



한편 '김기현 첩보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가 이뤄진 즈음 휴가를 사용했고, 최근 다시 출근하고 있다"며 "아직 사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사의를) 표명했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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