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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재 중 의사 ID로 마약류 의약품 처방·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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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감사, 적십자 병원 '마약류 의약품' 취급 문제 드러나
6000앰플 프로포폴 적정 폐기되지 않아…부적격 혈액 수혈, 당사자 통보 전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적십자병원이 휴가나 해외출국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의 ID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투약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대한적십사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등 5개 적십자병원은 의사 간 전산처방시스템 ID를 관행적으로 공유했다. 감사원은 "각 병원에서 로그기록 확인이 가능한 전산처방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부터 2020년 말까지 부재중(휴가·해외출국 등)인 의사의 ID로 원내처방전을 작성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사례를 총 45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부재 중 의사 ID로 마약류 의약품 처방·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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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처방·투약하면서 전산처방시스템의 원내처방전(진료기록부)에 처방의사 명의(면허번호)와 처방?투약량을 1앰플로 일률 입력·처방되도록 사전 설정했다"면서 "프로포폴 실제 투약량을 확인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잔량이 평균 0.6앰플 만큼 발생하는데도 전산처방시스템상 잔량(폐기량)은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6000앰플(추정치) 분량의 프로포폴 잔량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등 5개 적십자병원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부적격 혈액 수혈 통보기준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21년 4월까지 혈액관리법에 따른 부적격 혈액 수혈 사실 통보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혈액원에서 출고된 부적격혈액제제 3만2585유닛 중 2만8822유닛(88.5%)이 수혈됐는데도, 혈액원이 해당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혈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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