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국가 백년대계”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초선 모임 대표를 맡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1호 법안으로 교육개혁 내용을 담은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뜻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힘줬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촉진, 지방대 체질 개선을 고려한 내용으로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등 개정안이다.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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