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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판단…관련 법들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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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양정숙 의원, 법무부 등 3곳 발의
22대 국회 재논의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한 유류분 제도에 제동을 걸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야당은 이 법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임시국회 개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발의된 관련 법의 폐기가 예상된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판단…관련 법들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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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으로부터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의 효력은 내년 12월31일까지만 인정된다.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던 친모가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구하라 방지법' 등 유류분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씨 사건 변호 및 구하라 방지법 입법 청원을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에는 변화된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다. 상속인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곧바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구하라 방지법의 대표 격으로 불렸다. 해당 법안은 서 의원 포함 50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지지를 받았다. 다만 민법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이라고만 명시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부양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것인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판단…관련 법들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법무부가 2021년 6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에 대한 판단 주체를 정하고 있다. 역시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게 목적이지만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 안보다도 더 나아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계비속 중에서 미성년자만 유류분을 받도록 정했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판단…관련 법들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한국노총 제1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해당 법안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상정 및 축조심사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논의 단계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 가정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법무부와 서 의원 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법률이 부양의무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반면, 서 의원 측은 법무부 안대로라면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해당 법안들은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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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세우며 다음 달 임시 국회 개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구하라 방지법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 등도 구하라 방지법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상황도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구하라 방지법 통과는 차일피일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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