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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넥슨.."집단소송하면 최대 100억 보상금 토해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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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사건 상고심 진행중
유저 측이 승소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설상가상' 넥슨.."집단소송하면 최대 100억 보상금 토해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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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이 앞으로도 최대 1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유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일 넥슨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사건 유저 측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사건에 따른 과징금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안으로서도, 개별 게임사에 대한 제재로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향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만약 집단 소송으로 인해 넥슨이 보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경우 그 금액은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유저는 큐브 구매를 위해 1년 간 최대 2억80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넥슨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도 "공정위 조치와는 별개로,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야만 금전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넥슨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큐브’였다.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려는 유저 심리를 이용해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왔다.


큐브 도입 당시 넥슨은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4개월 뒤에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해당 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을 조정했다. 그러면서도 확률 조정에 대한 사실은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이른바 ‘보보보’(보스 데미지 추가) ‘드드드’(아이템 드롭률 증가) 등을 아예 뽑을 수 없도록 당첨 확률을 ‘0%’로 변경했다. 이번에도 넥슨은 확률 조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아가 ‘큐브 기능은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를 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큐브 확률 조작사건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구매시 ‘보보보’라는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부분이 민법상 기망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봤으나, 2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넥슨의 조치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 또는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마저 유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후속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넥슨은 앞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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