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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경력단절여성 채용한 기업 세제혜택 는다…"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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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활력있는 민생경제'
근로시간 단축 인원 채용시 추가공제 신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의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도 생긴다. '워킹맘 채용'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채용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해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과 마찬가지로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1550만원), 중견기업(800만원), 대기업(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해당 공제금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4경제정책]경력단절여성 채용한 기업 세제혜택 는다…"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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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을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도 신설한다.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비례해 1년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급여 또한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방식을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무원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차감했던 환급금을 돌려줬던 방식에서, 휴가 기간 중 수당을 완전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차감 비율 등을 반영해, 고용부가 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로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육아휴경영지표’를 개발해 각 기업들의 육아휴직 지원제도 활용률, 출산 후 경력 유지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해당 지표를 ESG 자율 공시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평가시 육아친화경영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가점(5점)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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