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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금융사고별 임원에 책임 묻겠다, ‘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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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은행권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도입된다.


[뉴스속 용어]금융사고별 임원에 책임 묻겠다, ‘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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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의 핵심은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임원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CEO(최고경영자), CRO(최고위기관리자), CCO(최고고객책임자)와 같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 대상이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약된 정보접근성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과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과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총괄 감독, 관리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따라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도록 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영국, 싱가포르 등의 규제 방식과 비슷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6월 법 시행 후 6개월 후인 12월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투자회사(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이상)와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적용 시점은 2025년 6월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투와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은 법 시행(내년 6월) 이후 5년 안에 적용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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