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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부지 퇴비 관리 강화…낙동강 녹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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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6일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를 소유주가 모두 수거하도록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정부, 공유부지 퇴비 관리 강화…낙동강 녹조 예방 폭염이 이어진 9일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한강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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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낙동강 수계 인근 퇴비는 1579개로 이 중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다.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퇴비 수거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타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 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1일 300㎏ 또는 1개월 1t 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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