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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형 전력사 카르텔 적발, 과징금 9800억…'민영화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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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지역 고객 뺏지 말자" 담합
전력요금 인상 맞물려 비판 거세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대형 전력회사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엔(약 9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산업성도 이에 동참해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최근 일본 전력 회사들이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불공정 행위까지 적발되자 정부가 단호히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3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주부·간사이·규슈·주고쿠전력과 규슈전력 자회사 등 6개사에 보조금 교부 정지와 입찰 정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명령 이후 이뤄진 정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관계 사업자에서 배제할 것과 과징금 1000억엔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이들은 오피스 빌딩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사업자용 전력판매를 둘러싸고 서로 신규 고객 확보를 제한하는 카르텔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나눠 서로 영역을 침범해 활동할 수 없게 하고,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담합을 도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자유화 목적에 반하는 악질 카르텔"이라고 명시했다.


 日 대형 전력사 카르텔 적발, 과징금 9800억…'민영화의 민낯'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대형 전력회사의 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1000억엔 부과를 발표했다.(사진출처=닛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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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합은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매 전용의 새로운 전력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6년 대형 전력사가 지역에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 소매'를 자유화했다. 이에따라 발전회사로부터 도매가격에 전력을 사서 가정이나 기업 등에 싼 가격에 공급하는 소매 전용 전력회사들이 등장한 바 있다.


독점 혐의 이외에도 대형 전력사들이 신형 소매 전용 전력회사 등 경쟁사들의 고객 정보를 부정하게 열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산성은 이에 간사이 전력과 규슈 전력을 포함한 5개 사에도 보조금 교부 정지와 입찰 지명 정지 조치를 내렸다.



가뜩이나 민영화로 전기 요금 인상이 문제가 된 일본에서는 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30일에는 여론을 의식해 주고쿠전력 사장과 회장이 나란히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고쿠 신문은 사설에서 “전력 회사들의 카르텔로 사실상 전기 요금이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영화의 취지에 맞게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아야 할 지역 기업들도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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