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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합의금'訴 2심도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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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요구하며 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이모씨 등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회사를 상대로 낸 6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와 피고(노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 측이 원고 각자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합의금'訴 2심도 일부승소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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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부터 6년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회사는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씩을 지급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함께였다.


하지만 노사 합의 이전 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퇴직자들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2020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자 측은 "노조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지만,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퇴직자에겐 격려금을 주지 않았다"며 "소 취하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란 판단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노조엔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를 기대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와 2019년 개선 합의 경과 및 추후 진행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이 피고 노조를 신뢰해 통상임금 대표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금분쟁을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도 그 취하 과정에서 일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 아무런 의사를 개진하지 못한 데 따른 '비재산적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100만원씩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 분쟁에서 원고들의 대립당사자에 불과하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달리 취급한 것이 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회사에 대한 퇴직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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