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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체제' 속 유일하게 임명 견제장치 없는 국가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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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청문회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 협의
재발 방지 위한 보완책 필요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선 절차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취지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인 만큼 그 수장의 임명 절차 또한 충분한 검증 단계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 나온다.


'3원체제' 속 유일하게 임명 견제장치 없는 국가수사본부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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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진행했다. 지난 달 5일 경찰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 공모를 시작해 그달 16일 마감하고 이후 1달여간 인사 검증을 했다. 이후 경찰공무원법을 근거로 윤희근 경찰청장 추천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된 경찰 사무 중 수사를 담당한다. 3만여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등 수사 분야의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내년이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이런 막강한 조직의 수장이 국수본부장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는 국가 경찰 수장(경찰청장)과 자치 경찰 수장(시·도경찰청장)과 달리 별도 견제 장치를 두지 않고 있다. 경찰법상 경찰청장 임용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일하게 수사 경찰 수장만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셈이다.


국가수사본부는 2년 전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당시에도 본부장은 외부 압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중요 자리인 만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했다.


일각에서는 국수본부장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 별도 견제 장치가 없어 정 변호사와 같은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자체 인사검증과 다른 기관의 교차 검증만으로는 탈 없는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임명 절차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단순히 과거 경력 등 리스트만 보고 수사 경찰의 수장을 뽑는 곳은 없다"면서 "검증은 능력과 자질, 해당 기관 내 소통과 화합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몇 단계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는 윤 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직장경찰협의회도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청장이 헌법과 법률에 수호되고 있는 경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 더 이상 (경찰청장)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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