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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러시아어 쓴 우크라 시장…'국가언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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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계 주민 다수인 동부 하르키우 시장
12만원 과태료 내야…이번이 두 번째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방송 RT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시장인 이고리 테레호프는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SNS 계정에서 국가 언어(공식 언어)인 우크라이나어 대신 러시아어로 소통해 국가 언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가 언어 보호관인 타라스 크레멘은 테레호프 시장에게 3400 흐리우냐(약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NS에 러시아어 쓴 우크라 시장…'국가언어법' 위반 우크라 동부 하르키우 시장 이고리 테레호프. [사진출처=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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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호프 시장이 국가언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TV 방송 출연 때에도 러시아어를 사용해 이번과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테레호프 시장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크레멘 보호관을 고소했다. 그는 "모든 공식 소통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겠지만, 주민들과의 대화 석상에서는 계속 러시아어를 사용할 것"이라며 "시장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우크라이나어 유일한 국가 언어로 지정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서방 성향의 전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19년 5월 '국가 언어(공식 언어)로서의 우크라이나어 기능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우크라이나어를 유일한 국가 언어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법원, 군대, 경찰, 학교, 병원, 상점 등의 대다수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우크라이나어 필수 사용이 의무이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간 대화나 종교의식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법률 제정 당시, 일부 친러시아 성향 야당에서는 이 법률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이후 법률은 오히려 계속 강화돼 왔고 이번 달에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는 이 법률이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지난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러시아어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같은 동슬라브어 어족에 속하지만, 문법과 어휘 등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반면 서부 지역은 거의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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