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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금지해 자살 막자?…정부 "2019년 이미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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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금지해 자살 막자?…정부 "2019년 이미 확정"(종합)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번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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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꺼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번개탄 대책은 2019년 확정된 사항이며 여러 가지 자살 예방 방안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고 친환경 대체재의 개발·보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예방이 근본적으로 이뤄지는가"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번개탄 등 가스 중독으로 자살한 사례는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10년 새 51.3% 늘었다. 매년 자살 통계의 15%를 차지하는 탓에 자살률을 낮춰야 하는 정부로서는 생산 금지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은 2012년 생산 중단이 이뤄진 후 자살 사례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번개탄 대체재 개발은 고독성 농약과 달리 더딘 탓에 내년부터 당장 생산을 중단하고 구매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번개탄은 2020년 자살위해고시에 포함돼 자살을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하고 구매자는 긴급 구조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산화형 착화제 함유된 번개탄 생산 금지는 2019년 확정된 사안"

번개탄 생산 금지를 담은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두고 이날 야당에서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실속 없다"(박성준 대변인)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설명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가 함유된 번개탄의 사용 금지는 2019년 고시 개정(산림청)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친환경 대체재 개발에 드는 시간과 영세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산화형 착화제가 함유된 번개탄의 생산 금지와 관련해 "(번개탄이 다른 물질로 개발된다면)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이번 논란이 ‘번개탄’에만 초점이 맞춰져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외 자살 예방 대책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의 안전시설 강화,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만큼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달 초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정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께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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