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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구속…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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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구속…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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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18일 새벽 1시40분께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40여분만에 종료됐다.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2021년 9월께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을 토대로 자금을 계속 추적해 왔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김씨가 은닉한 자금 일부를 뇌물 등으로 썼을 가능성도 의심 중이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이날 3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10월 김씨에 대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배임 액수와 뇌물 전달 방식 등을 특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되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인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김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이날 김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면서 은닉된 수익이나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등 대장동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외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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