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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로 출국유예된 외국인, 건보혜택 대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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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중국 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法 "코로나로 출국유예된 외국인, 건보혜택 대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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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중국 동포들의 출국기한을 유예해줬다.


A씨도 4월 이후 10차례 출국기한이 유예됐고, 2021년 2월27일 중국에 복귀했다.


A씨는 2019년 건강보험에 가입해 출국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2020년 4∼12월 총 34회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출국한 직후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공단부담금 약 340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출국기한을 유예받았더라도 체류자격은 유지된다"며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 후 보험료 납부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국 기한이 유예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2020년 4월∼2021년 2월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없다"며 "새로운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체류 기간 연장'과 출국할 의무가 있지만, 질병 등 예외적 사유로 기간을 배려하는 '출국기한 유예'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수혜자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로 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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