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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역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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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
앞서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 탄핵소추안 통과
역대 탄핵소추안 인용은 박근혜가 유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는 첫 사례가 됐다. 이 장관은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는 첫 번째 탄핵소추가 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역대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이 장관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3차례에 불과하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2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이다.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역대 사례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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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당시 국회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57명이 발의한 가운데,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직무정지됐던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탄핵 후 2달이 지난 5월에 기각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71명의 발의를 했는데 이 가운데 234명이 찬성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인용(파면)이 선고됐다. 임 전 판사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61명 발의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 전 판사 탄핵안은 8개월 뒤에 헌재에서 각하됐다.


이 장관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등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폐기 또는 부결됐다. 국회법 130조2항의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 때문이다. 2015년 9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2019년 12월에 두 차례, 2020년에 한 차례 모두 3차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기한 경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2020년 1월에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추 전 장관의 경우 2020년 7월에 다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실제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송달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이 장관 개인에게도 탄핵소추안이 개별 송달된다. 송달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소추된 사람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해임될 수 없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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