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CJ택배 판결 '촉매제'…野 "2월국회 노랑봉투법 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영진 "2월 임시회 최선 다해 진행"
野 "법안 최소 판례는 따라가야"
"입법 늦어지면, 모두 재판 가야 하는 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 등에서 원청 사업자의 사업자성에 대한 판결 등이 나온 만큼 입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과정 축적이 있고 (각 당과 각각의 의원, 경제계, 노동계 )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도 그의 방향에 맞게끔 진행을 하겠다"며 "핵심 쟁점인 2조 2항 사용자 범위의 확대 부분과 2조5항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3조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결론을 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문제를 놓고 3차례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답보 상태였던 노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 내려진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열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원이 지배 또는 영향 아래 있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안이 최소 판례만큼은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J택배 판결 '촉매제'…野 "2월국회 노랑봉투법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사업주를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3권(단체교섭, 단체행동,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청사업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하는 관계지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지을 수 있는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원청 사업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섭의무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진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해당 근로조건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또는 정해진 데로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하청 노조는 원청 사업주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업주는 아니지만, 택배노조가 요구한 6개 교섭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CJ대한통운이 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중노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토론회가 열린 이유도 법원마저 원청 사업자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역시도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 대법원에까지 가서 최종 판결받는 데 3년은 걸리겠지만, 1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입법 작업이 없다면 기업과 노조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노사관계가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 침해 문제로 다뤄진 만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입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도 "법원 판례가 있으니 다 재판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5~6년에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례를 고려해 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