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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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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좌석형은 2027년 도입…시외버스는 제외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교체할 때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한 장애인이 저상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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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저상버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노선버스 유형을 규정했다. 해당 유형은 시내·마을버스, 농·어촌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한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은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저상버스 차량을 개발 중인 만큼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한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예외 승인은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보다 낮은 경우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일 때 가능하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40일 이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시 예외 노선과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과 사유, 개선 계획을 소관 누리집에 게재·공개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 수준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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