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수완박 후 경찰 첫 대형참사 수사… 윗선 수사 용두사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뉴스듣기 글자크기

출범 초 "성역 없는 수사" 공언
행안부·서울시로 못 뻗고 종결
檢, 수사팀 꾸려 보완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 역량을 입증할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윗선'으로 나아가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뒤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모두 23명에 대해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을 꾸려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지원 인력 등 514명이 투입한 뒤 70여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수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뻗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검수완박 후 경찰 첫 대형참사 수사… 윗선 수사 용두사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특수본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특수본은 이 같은 판단 아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태원 참사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키를 쥔 사건이었다. 작년 8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우선 수사했다.


특수본은 출범 초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실상 윗선으로 뻗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꼬리 자르기', '용두사미'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이후 자리 잡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높다.



특수본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이 풀렸다. 서울서부지검이 변필건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새로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1일엔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향후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