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취업성공패키지 마친 실업자 채용해야 지원금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법 "취업성공패키지 마친 실업자 채용해야 지원금 지급"
AD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했더라도,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했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B·C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28시간(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정했다. B·C씨는 고용되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씨와 C씨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고, A씨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는데, 고용부는 A씨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처분을 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실업자가 아니고 이미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들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라 하더라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근로자들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의 취지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해당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라며 "설령 A씨가 두 사람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다가 주 30시간 이상으로 ‘다시 고용’했다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