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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자 부정’ 특허청 상대 행정소송…“공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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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자 부정’ 특허청 상대 행정소송…“공은 법원으로” '다부스'의 발명 과정 도식화 자료. 다부스는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가 개발한 인공지능이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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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부여 여부가 법원을 통해 판가름 나게 됐다. 특허청이 인공지능 발명을 부정한 것을 두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인 스티븐 테일러(인공지능 전문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스티븐 테일러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특허청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출원인 본인은 출원한 발명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으며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8일 특허청은 스티븐 테일러의 출원을 무효 처분하면서 해당 출원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 됐다.


현재 한국·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스티븐 테일러의 출원이 무효 처분된 것도 다름 아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주된 발명자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스티븐 테일러는 소송을 통해 재차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부여를 시도한다. 공이 특허청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한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지에서 주로 진행돼 왔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주도했으며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지식재산 분야 주요국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영국·독일은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며 “ 특허청은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 사회가 조화롭게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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