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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막으라고 받은 돈 횡령' 혐의 변호사,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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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막으라고 받은 돈 횡령' 혐의 변호사,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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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회사로부터 업무상 받은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68·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이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B사로부터 업무상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던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2018년부터 다른 회사와 벌이던 민사소송 1심에서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패소한 데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이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A 변호사에게 공탁(금전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해달라고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이 같은 업무상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가, B사가 민사소송 항소를 포기한 뒤 '돈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아내에게 500만원을 생활비로 송금하는 등 106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


A 변호사 측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B사는 피고인에게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7500만원을 수령할 당시 '민사소송이 끝나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했을 때 상계(상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종료로 위탁 목적 및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수령한 돈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단독으로 상계 처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B사에 대해 2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땐, 그 용도나 목적이 사라질 경우 상계할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공탁금을 바로 상계했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 마냥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횡령죄가 성립됐겠지만, 외부적 사정으로 그 목적이나 용도가 소멸하게 된 뒤 상계하면 횡령죄가 부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B사로부터 상당 기간 채권을 추심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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