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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7곳, 화물차주 43명 운송 재개…시멘트 운송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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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부산항 회복에 컨테이너 반출입량 114%까지 올라와
재고 부족 주유소 96곳

운송사 7곳, 화물차주 43명 운송 재개…시멘트 운송 80% 회복 6일 서울 중구 현대오일뱅크서울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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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사 7곳과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전날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이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기사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2차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했다.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 중이다.


국토부는 복귀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송사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30일 이하의 위반차량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참여 인원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5일 기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이날도 53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4%까지 올라섰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31%까지 증가했다.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6184TEU)은 평시(5103TEU) 대비 121%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은 지난달 25일 이후 반출입량이 거의 없어 정부는 5일부터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고, 투입된 컨테이너 화물차가 운행할 때 경찰차가 엄호하도록 조치했다. 이날도 관용 컨테이너 화물차 12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정유 분야는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하다고 등록된 주유소는 5일 기준으로 수도권 56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로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고 있다.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되었던 수출물량은 출하가 재개돼 평시 대비 5% 수준을 기록했고, 내수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늘어났다.


철강은 전날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되었으며, 시멘트는 전날 15만 7000t이 운송돼 평소의 84% 수준을 회복했다. 시멘트벌크트레일러(BCT) 운송도 83%까지 올라왔다.



레미콘은 전날 24만 4000㎥가 생산돼 평년(50만 3000㎥) 대비 49%를 기록했다. 집단운송거부 이후 전날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1349개 공사현장 중 785개(58%)가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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