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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국감장 간 모다모다...유해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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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진 대표 “과학자 집단에 검증 맡겨라”
“부작용 클레임 업계 평균보다 낮아”

[2022 국감] 국감장 간 모다모다...유해성 논란 지속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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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모다모다의 ‘새치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유해성 검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THB의 유해성 여부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다모다는 위원회를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는 입장문을 통해 “모다모다의 제품은 THB성분과 고분자 폴리페놀을 결합시킨 새로운 화학적 기법을 통해 THB 성분이 머리카락, 두피 그리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게 해 인체에 남게 하지 않는 신기술을 적용했다”며 “식약처는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모다모다는 “THB가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에서는 50년 넘게 쓰여 왔지만 안전성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 논란은 모든 화장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모다모다의 부작용 클레임(이의신청)률은 0.004%로, 화장품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판단과 자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말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에 대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모다모다는 이에 대해 “검증을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마치 축구경기 진행을 배구경기 심판이 주관하는 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4-THB 성분 샴푸와 관련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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