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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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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
윤희근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전세사기 등 전초전은 이미 시작

검수완박법 시행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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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수완박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원상복구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 대상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동안 경찰이 담당한 조직 폭력, 보이스 피싱, 마약 유통 관련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발표 당시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나 국가 수사 역량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꼼수'란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윤 청장이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 데 이르렀다.


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관련기관으로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 청장의 발언과 그간 경찰의 입장을 종합하면 부정적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검수완박 시행을 3주여 앞두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앞서 검수완박법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회의에서도 양측은 상당한 의견 차를 보여왔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윤 청장은 취임 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란 이름 아래 악성 사기 척결을 지시했다. 당시 경찰청이 정의한 악성 사기에는 전세 사기가 첫 손으로 꼽혔는데, 이는 검찰이 강조해 온 영역이기도 하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전사기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올해 이달 11일엔 전세사기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검거 등 수사 성과는 양측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다툼에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정례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포돼 시행된다면 양측의 신경전은 전세사기에서 조폭, 마약, 보이스피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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