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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수소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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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수소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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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수소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 보고서를 내면서 "현행 수소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설정된 취득세 감면한도를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고 차량 가격 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98만9000t으로 총 국가 배출량중 1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도로수송 부문은 13.9%로 수송부문의 96.5%에 달한다.


특히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유대수는 총 88만3963대로 전체 2367만7366대의 3.8%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49.7%에 달한다. 또 CO2배출량은 1톤t 트럭 대비 최대 12.3배, 미세먼지는 17배 이상 배출한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평균 121.4㎞로 비사업용 39.6㎞와 승용차 37.2㎞ 대비 3배 이상 높다. 적재량이 커질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 중·대형 물류 수송용 화물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KAMA는 "화물차의 경우엔 주행거리가 길고 경유차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며 "2019년 기준 전체 차량대수 중 비중은 15.2%지만 이산화탄소(CO2) 발생 비중은 33.8%, 미세먼지(PM10)는 총 배출량 중 7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수소전기화물차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수송부문 무공해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전기차의 경우 주요 부품, 배터리 원자재,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올해년 상반기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비중은 전체 자동차시장 대비 3.9%p 낮은 78.4%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승합차 시장의 경우엔 수입업체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수입산 점유율이 2019년 26%에서 2022년 상반기 48.7%로 급증했다.


KAMA는 국"산의 경우 단기간 생산 급증이 어려워 국산 전기상용차의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수입업체의 출시예정인 전기 화물차는 상당해 향후 수입산의 상용차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수소화물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수소 화물차는 배터리 대비 수소탱크 무게가 가볍고 연료 주입 시간이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8~20분 수준, 주행거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 대비 100㎞ 이상 긴 400㎞ 수준이다. 아울러 국가 전력망에 부하를 주지 않는 점 등이 강점으로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는 상용차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동력차의 경우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배터리, 희토류, 부품 포함 자국 산업인프라 확산을 위해 차별적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자국 중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금액 대폭 확대 등 특단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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