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류만점·면접낙제' 대학생, 캠퍼스 전과 불합격 불복소송 패소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류만점·면접낙제' 대학생, 캠퍼스 전과 불합격 불복소송 패소 확정
AD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캠퍼스 전과 시험에서 불합격한 데 불복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의 패소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학생 A씨 측이 B 대학교를 상대로 낸 캠퍼스 전과 불합격 결정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문과생 A씨는 2019년 B 대학 서울캠퍼스 물리 관련 학부로 전과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선 89.99점(90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2단계 면접에선 평균 면접점수에 한참 못 미치는 1.25점(10점 만점)을 받았다. 면접위원들은 A씨가 전공수업을 따라갈 수학 능력 및 지식수준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최종 선발기준은 1단계 서류(90%)와 2단계 면접(10%) 점수의 합산이었다. 전과 시험 선발인원은 1명이었고, A씨는 최종 2등으로 탈락했다.


이후 A씨는 "불합격 결정은 무효이므로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면접위원들이 자신을 떨어트리려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낙제점을 받을 만큼 면접을 엉터리로 보지도 않았고, 단지 문과생이란 이유로 불합격을 받아야 했다면 처음부터 해당 공지가 있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면접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당초 시험 공고에 '면접 결과 학업 이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돼 '부(不)' 판정을 받으면 1단계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도 근거가 됐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1등 합격자에 대한 배점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1등과 2등이 각각 산출된 근거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도 법정에 나와 "면접시험 뒤 당연히 합격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전과 대상 학과의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 A씨에게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고에 기재된 학업 이수 기준엔 전과 대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수학능력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면접을 준비하는 A씨로서는 이 부분들이 면접의 평가 대상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접위원들로서는 면접점수 범위인 0~10점 사이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점수라도 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본 대법원도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