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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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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이 부동산시장에 채워졌던 족쇄를 풀었다. 반면 대전과 이웃한 세종은 족쇄를 풀지 못해 명암이 엇갈린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결정했다.


대전은 2020년 6·19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조정대상지역은 유지)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동산거래에 채워졌던 족쇄를 풀 수 있게 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시는 규제 완화로 지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절벽을 겪어 왔던 상황이 앞으로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한발 더 나아가 시는 지역 주택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맞춰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대전 주택시장도 다시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는 규제완화에 더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달리 세종(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날 규제 완화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줄곧 내리막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청약경쟁률 부문에선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 필요에 따라선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적용돼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제약이 따르는 등의 이유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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