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 메타플랫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한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이날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지난달 도입키로 합의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EU 규정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이은 디지털 관련 법안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wild west)'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외신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트위터, 틱톡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 조작의 효과를 감안해 위기 대응체계 도입이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 체계는 위기 영향을 분석하고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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