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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연합 vs 문체부,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놓고 다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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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제출 여부가 관건
법원인사로 재판부 전원변경
하반기로 판결 미뤄질 가능성

OTT연합 vs 문체부,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놓고 다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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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음악 저작권 사용료율을 두고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문

화체육관광부가 다시 부딪친다. 쟁점은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과정에 활용된 근거자료 제출 여부다.


1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 연합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3차 변론이 열린다. 18일에는 티빙, 웨이브, 왓차 등이 차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제기한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자료 제출 ‘묵묵부답’

OTT음대협·KT·LG유플러스 연합과 문체부의 행정소송은 문체부가 OTT의 저작물 사용료율을 2012년 1.5%로 설정, 2026년까지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OTT연합은 승인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을 다르게 산정한 근거가 불명확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체부에 심사 과정에 활용된 자료와 목록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3차 변론까지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공개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며 맞서고 있다.


3차 변론기일서도 OTT연합은 문체부가 OTT음악저작권료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OTT음대협에 따르면 전날까지 관련 보고서 제출 관련 문체부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OTT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동향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 위법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문체부 판단이 국내 업계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재판부 전원 변경·IPTV 소송 악재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전원 교체라는 암초도 만났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저작권법 등 전문 영역이다 보니 새 재판부가 관련 변론 과정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안에 판결을 기대했지만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내 통신사들이 인터넷TV(IPTV) 사업 대가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가 과도하다며 저작권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77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사들은 IPTV사용요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0.5%와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가 케이블TV보다 IPTV에서 많이 시청된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저작권 단체의 사용요율(1.2%)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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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은 법적 다툼과 별개로 음저협과 협상을 진행한다. 문체부가 지난달 발표한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유권해석을 기본으로 논의를 펼칠 예정다. 문체부 유석해석에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결제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 OTT 결합상품 가입자는 실제 이용 고객만 인정, 영화 제작 음악사용 권리처리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인앱결제 수수료, 영화 제작 권리 처리 등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합의가 없으면 협상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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