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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D-6…조정 범위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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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D-6…조정 범위 놓고 이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이나 내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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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인수·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조정 범위와 수준을 놓고 내부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두 기업이 통합할 경우 조건부 승인에 따라 독과점 노선 및 운수권 제한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지 여부다. 특히 통합 시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노선 진입 여건 마련과 환경 조성이 최종 승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전원회의에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두 기업의 독과점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일부를 조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담았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건부 승인 대상으로 거론되는 두 기업의 독과점 노선은 인천발(發)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시애틀, 시드니 및 유럽의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등이다. 김포에서 출발하는 도쿄 등 아시아 일부 노선도 해당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이 중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프랑크푸르트 및 LA 등 노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슬롯 반납, 운수권 재조정과 같은 기업 결합이 국내 최초 사례라 참고할 만한 선례 없어 고심이 길어졌다"면서도 "전원회의에서 승인이 불허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건부 승인 최종 결정 시 운수권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 '항공 비자유화' 노선 운수권은 외항사를 배제한 국내 항공사에게만 배분 가능하게 조치해 국내 항공업계 경쟁력 저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규노선을 재분배 받을 수 있는 항공사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뿐인 점을 고려하면 전원회의 최종 결론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 LCC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중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 도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해 이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가 내놓은 운수권 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예외 조항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운수권 조정이 어려울 시 해당 노선의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을 통해 통합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마련했다.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의가 통과하지만 내용에 따라 당일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향후 국내 항공업계 여파 등을 함께 판단하는 만큼 (심의가) 까다로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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