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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코인 널뛰는데…업비트 "시장 자유"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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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 12개 가상화폐 상장
전문가 "수수료 수익 얻는 거래소, 투자자 보호 나서야" 지적

신규 상장 코인 널뛰는데…업비트 "시장 자유"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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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가상화폐 상장을 늘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화로 거래 가능한 원화마켓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마켓을 모두 합쳐 업비트에선 12개 가상화폐가 상장했다. 이는 다른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의 상장한 가상화폐 개수 11개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업비트는 특금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조심스레 가상화폐 상장을 결정하던 거래소였다. 지난 5~9월 동안 업비트는 단 하나의 가상화폐도 상장하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했다. 같은 기간 빗썸은 78개, 코인원은 45개, 코빗은 38개를 상장했다.


문제는 특금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린 업비트의 상장 결정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업비트는 비트코인마켓에서 깃코인과 오션프로토콜을 신규 상장했다. 비트코인마켓은 업비트 하루 거래대금의 3.2%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도 각각의 코인은 고점 대비 36.90%, 22.66% 떨어졌다. 통상 투자자들이 덜 몰릴 수록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작아진다.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원화마켓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 15일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상장한 니어프로토콜은 고점 대비 84% 급락했다. 니어프로토콜이 80% 넘게 떨어지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근에 상장한 알고랜드와 1인치네트워크, 에이브도 30분 만에 50% 안팎의 낙폭을 보였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장 가상화폐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로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거래소들이 상장한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방치하면서 수수료는 받아간다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권의 금융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상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해외 가상화폐 관계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화폐들의 변동성을 두고 이상한 일이라고 반응한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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