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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協,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심판 조속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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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기업 4분의 3 부도·폐업 위기
위헌심판 이뤄질 때까지 헌재 앞 1인 시위 계속

개성공단기업協,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심판 조속 처리 요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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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위헌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투자한 129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과 법에 명시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예고나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광석화같이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 5월 2일 박근혜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을 청구했다.


그러나 거의 5년 반이 넘도록 전 정부에서 제기한 심판청구가 현 정부가 종료되기 직전까지도 공개변론조차 한 번 진행되지 않았다. 입주기업들은 탄원서를 3번이나 전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응답하지 않았다.


협회는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결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후 합당한 구제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왜 기약 없이 미뤄지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이중고, 삼중고를 당하고 있기에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개성기업들의 4분의 3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당시 종사자들은 대부분 눈물의 퇴사를 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6개 이상의 기업들이 폐업했고, 3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사망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헌법과 법에 명시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면서 "이날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협회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단했다가 이번에 1인 시위를 재개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공단폐쇄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위헌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나긴 침묵도 이해할 수 없다. 개성공단은 조건 없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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