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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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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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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60ㆍ남)는 지난 4월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900만원을 입금한 뒤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기대한 내용과 달라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해지를 만류하면서 5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이후 담당자는 퇴사했고, 해당 회사 측으로부터해 위약금과 사용료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경기도가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주식리딩방)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1~3월) 806건에서 올해 3분기(7~9월) 2502건으로 3.1배 늘었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별도의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870곳이 성업 중이며, 도내 소재 업체는 420곳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 피해 급증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피해 내용을 보면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도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자율조정 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에 자율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뒤 도민 예식장 분쟁과 체육시설 분쟁, 자동차 분쟁 등 294건을 접수해 166건을 해결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주식시장 열풍과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해결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자율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수백만원의 가입비 손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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