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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고용유지지원금 준 사업장 넷 중 하나는 퇴직자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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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최저임금 과속 인상해놓고 땜질 정책만 남발"

[2021 국감]"고용유지지원금 준 사업장 넷 중 하나는 퇴직자가 더 많아"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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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개 중 1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인원 이상의 직원을 퇴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80만9491개 중 퇴직 인원이 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거나 같았던 사업장은 20만5515개(25.4%)로 집계됐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60만5819개가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중 13만2728개(21.9%)는 퇴직 인원이 수급 인원보다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민간 일자리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2021 국감]"고용유지지원금 준 사업장 넷 중 하나는 퇴직자가 더 많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약 8조3530억원이다. 연평균 수급자는 302만9689명, 연평균 수급 사업장은 70만9882개로 집계됐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급 기간에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을 이유로 퇴직시키선 안 된다.


문제는 자금 수급 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는 퇴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됐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 유지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 의원에 따르면 A사업장은 총 84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1799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회사는 경영상 필요 및 불황을 사유로 다른 근로자 56명을 해고했다. 이 밖에 징계해고 및 자진 퇴사 등을 합하면 A사에서는 총 227명이 퇴사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대량실업을 야기해 놓고 땜질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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