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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외롭다고 키우더니…거리로 내몰리는 반려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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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명 중 1명 반려동물 키워
지난해 버려진 반려동물 13만 마리…21%는 안락사
전문가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의 인식·의식 변화 중요"

코로나19에 외롭다고 키우더니…거리로 내몰리는 반려동물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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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입양했다가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뒤 유기하는 이들도 있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는 충동적인 입양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448만명,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부 활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낀 이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박모(25)씨 또한 지난해 6월 시바견을 분양받았다. 그는 "원래 강아지를 좋아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했다. 하지만 자취를 하다 보니 회사에 나가면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계속 고민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지인들과의 약속도 줄어들면서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되겠다는 생각에 분양받게 됐다"고 했다.


코로나19에 외롭다고 키우더니…거리로 내몰리는 반려동물들 지난 5월 경기 안성시에서 두 눈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버려진 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제공=동물보호관리시스템.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거리에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되거나 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401마리다. 이는 매일 약 357마리의 반려동물이 길에서 발견된다는 의미다. 다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분양(29.6%), 자연사(25.1%), 안락사(20.8%), 소유주 인도(11.4%), 보호(10.4%) 등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 견주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뒤 유기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 5월 경기 안성시에서는 두 눈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유기된 개가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유기견은 두 눈이 파여 있었고 얼굴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코와 입이 훼손된 채 길거리를 떠돌던 유기견 '순수'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순수를 구조해 보호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수는) 학대로 인해 코와 입이 잘리고 목에 케이블타이가 조여져 살에 파고든 상태로 구조됐다"며 "인간과 강아지는 분명 종이 다른 동물이지만, 오랜 시간 교감하고 공존해온 가족"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2월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긴 했으나, 관련 사건이 되풀이되는 만큼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메라니안종 키우는 견주 김모(27)씨는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물을 키우는 데는 그에 따른 책임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육비나 병원비 등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준비가 된 이들만 동물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턱대고 반려동물 입양을 결심했다가 유기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동물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전문가는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 처벌이 상향됐으나,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반려동물을 충동적으로 입양했다가 양육비 등 여러 부담들로 인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일들도 많다"며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향됐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일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인식과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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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애완동물'에서 가족의 의미를 포함한 '반려동물'로 명칭이 변화한 것처럼 동물도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 장치 등도 보완돼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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