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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16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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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도 단속 고삐

광주경찰, 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16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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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찰이 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1634명을 검거했다.


3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쳤다.


전화금융사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했다. 검거인원도 ‘인출(대면) 편취책’은 138.3% 증가했지만 ‘계좌명의인’은 91.2% 감소했다.


보험사기는 150건·393명 검거해 1명 구속했고 취업사기는 4건·4명 검거했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 인원의 96.5%(344명)을 차지하고 사이버 금융범죄(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가 2.6%(25명), 신종 사이버 사기(온라인 투자사기 등)가 0.8%(9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포폰·통장·통신중계기·불법환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78건·43명 검거(구속6), 대포폰 60대와 대포통장 50개 적발했다.


전체 범죄 보전금액 20억 5000만원 중 사기범죄 4억원 몰수·추징 보전했다.


광주경찰은 하반기에도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고삐를 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신종수법 사기)다.


전화금융사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경 전종수사팀(2개팀·10명)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속칭 ‘콜센터’ 등 상선을 검거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서 지능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한다.


생활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에 편승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관부처,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기 수배자는 경찰서별로 피해액 및 피해자 수, 수배 건수, 장기수배자 등을 고려해 집중 추적대상자(약 320여명 예상)를 선정한다.


사이버사기는 시경찰청을 중심으로 조직적 기술적 범죄에 집중 대응하며 사이버금융범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한다.


또한 피싱·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이버사기 예방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해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2~6월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980명을 검거(구속 57명)하고 피해금 1억4000만원을 회수하고 4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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