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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세점인데 백화점 종사자만?…서울시, 백신 우선 접종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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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세점인데 백화점 종사자만?…서울시, 백신 우선 접종 형평성 논란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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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 선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오늘(1일) 서울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를 3차 백신 자율 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뒤 이날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8월 중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 자율 접종 백신은 인구 비례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방역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에 걸쳐 시내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는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근무자를 자율 접종 대상자에 추가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3차 백신 자율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49세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시 종사자, 파견근무자, 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등의 업무 관련 상시 출입자다. 소속과 무관하게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접종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형 유통매장 90개소에서는 4만4000여명이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같은 면세점인데 백화점 종사자만?…서울시, 백신 우선 접종 형평성 논란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두고 백화점 건물이 아닌, 별도의 단일 건물에서 운영되는 면세점의 직원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롯데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과 같이 백화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경우 백화점 건물에 면세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라면세점이나 SM면세점 등은 단일 건물로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또 있다. 각 면세점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면세점의 본사가 아닌, 각 브랜드의 협력 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같은 협력 업체의 직원이면서도 백화점 내의 면세점에서 근무하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지만, 별도 건물의 면세점에서 근무한다면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을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우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이에 면세점 근무자 전체가 포함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국한되며 면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면세점은 백화점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방문이 잦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당초 수요 조사 당시 면세점의 근무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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