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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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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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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일부 납세자는 합법적이든(절세) 불법적이든(탈세)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 이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는지를 검증해 적절한 과세권을 행사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에서 과세관청에 인정되는 것이 세무조사권이다. 세무조사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세무조사에는 일정기간마다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세무조사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하는 수시세무조사가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무조사는 부담스럽다.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정기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무조가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선택적 세무조사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최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S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타당한 것일까. 회생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세채권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라는 점에 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로 조세채권이 실권될 수 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인 회생기업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미신고로 인한 실권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기간 내에 회생기업에 대한 조세채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회생기업에 대한 불신도 세무조사의 한 원인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탈세를 통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출 등을 누락하고자 하는 유혹도 많다. 현실적으로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은 대부분 회계장부가 부실하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수시세무조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세무조사는 회생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부담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회생기업 입장에서도 대응해야 하는데,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 세수의 2~4%에 불과하다. 기업이 살아야 장래의 조세수입도 확보될 수 있으므로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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