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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요구에 기재부 "검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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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한국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자 재계가 세액공제 재도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재도입 검토 여부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제도는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제도 유지에 따른 물류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일몰된 것"이라며 "일몰된 지 6개월에 불과해 제도 재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자체 물류회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물류비용을 지출할 경우 직전년도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07년 업계 육성차원에서 신설됐다. 그간 조세지출 실적(공제규모)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0년 68억원에서 2011년 127억원, 2012년 28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에는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40억4000만원에 그쳤다.

재계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요구에 기재부 "검토 없다" 결론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 내역 (자료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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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제3자 물류이용 비율은 2009년 48.2%에서 2019년 69.7%로 크게 늘었다. 이는 선진국 수준(70~90%)에 도달한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물류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몰이 결정됐다.


재계에서는 현재의 물류난 상황을 감안해 이 제도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달 초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제도를 언급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의 물류난 상황에 따른 ‘일시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일몰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설령 한다 해도 법을 개정해 실제 적용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 상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공급을 늘리고,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를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 방식을 통해 수출입 물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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