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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미만 불티나게 팔려"…틈새 노린 다주택자 매수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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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월곶 풍림아이원1차 매매계약 올해 309건
공시가 낮아 취득세 1.1% 불과한 매물 다주택자에 인기
"정부 규제가 저렴한 주택 절실한 실수요자에 피해 줘"

"공시가 1억 미만 불티나게 팔려"…틈새 노린 다주택자 매수세 여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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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취득세율이 1.1%에 불과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매물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틈새 계약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꿈틀대는 것이다. 정부 규제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시흥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의 매매 등록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아파트 32.95㎡(전용면적)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현재 시세는 정상 층·동·향 기준 1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월곶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역세권 아파트에다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수가 몰리고 있다"면서 "매물이 거의 없고 가격도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주공1차의 매매 계약 등록 건수도 같은 기간 129건에 달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10층 이하 46.92㎡는 지난 5일 1억7500만원(8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갭투자가 어려운 월세 낀 매물만이 남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는 하반기 아파트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에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여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나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는 비규제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 배방읍의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였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이 단지 전용 47.67㎡는 지난 6일 1억4500만원(6층)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은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 천안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저렴한 주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 가치가 적다고 인식된 소형 서민 주택까지 다주택자의 손이 뻗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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