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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원장 "동의의결 실효성 높이려면 조정원이 개시결정 단계부터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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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기업 봐주기' 비판, 이행관리 부실 탓
이행안 관리·감독 실효성 높일 것
김형배 원장 "동의의결 실효성 높이려면 조정원이 개시결정 단계부터 참여해야" 김형배 조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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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동의의결제가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업이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행관리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이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조정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김형배 한국거래조정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는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됐다.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최근엔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이 제도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조정원이 올해부터 수행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각종 이행조치가 담기는 동의의결 개시결정단계부터 조정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가령 이행안에 시장 독점 우려에 따라 일부 부문을 매각하는 조건이 담기는 경우 매각기한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이행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행안 마련 시 관리·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 규모에 대한 비용을 너무 적게 잡는 경우 철저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


김 원장은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관리·감독만 하면 해당 시정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감독이 어려운 조치 등이 이행안에 담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행관리의 주체인 조정원이 동의의결안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올 9월께 공정위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서 공정위가 확정한 기업결합 관련 동의의결 사례에 대한 시정방안의 적절성도 따져보고 있다. 2015년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7년 동안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특허료 인상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향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정 기간 수수료 인상 등을 금지한 것"이라며 "해당 동의의결 결정 당시와 현재 시점의 시장 환경을 분석해 과연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적절했는지 살펴 앞으로 공정위가 적합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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