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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 뺏기나? 특허청 "현재 명칭 독점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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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 뺏기나? 특허청 "현재 명칭 독점권리 없어"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 씨보다 먼저 제3자가 '덮죽'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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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메뉴 도용 피해를 당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이 상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특허청은 "현재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6일 특허청은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 이라며 "(현재)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 이유를 심사해 설정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이다. 즉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 씨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최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허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 프랜차이즈가 '덮죽'을 상표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보면 사장 최씨가 아닌 이모씨가 지난해 7월 '덮죽'을 상표 출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 뺏기나? 특허청 "현재 명칭 독점권리 없어" 메뉴 표절 의혹 당시 최민아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최민아 씨 인스타그램 캡처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국 최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씨 측은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소문덮죽'과 '오무덮죽'을 각각 상표 출원했다.


포항 덮죽집은 메뉴 표절 피해도 당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고 3개월 뒤인 10월 한 음식업체가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상표 출원한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업체다.


당시 사장 최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며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는 글을 올리며 호소했고,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불매 움직임까지 일었다.



도용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 대표는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의 신촌's 덮죽 대표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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